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재청구 기각

박선숙·김수민 이어 3번째…당 "법원 판단 환영"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13 총선에서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한정훈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10시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현역의원 모두 구속 위기를 피하게 됐다. 반면 검찰은 현역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5,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5월19일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선거비용 축소 혐의를 추가로 적발, 신고영장 발부를 자신했으나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다.



한편 이날 영장 기각 후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할 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