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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 5만·선물 10만원으로 올려야"

국민의당 호남의원들 주장

지도부 원안강행 방침 제동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 중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와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식사 가액은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날 국민의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대해 지지표명을 하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농축산 업도 한 1, 2년 파업을 해야 하겠느냐”면서 “그래야 국민들과 정부가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며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의 3분의2가 넘는 국민의당은 어떤 당보다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수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의당 지도부가 원안 시행을 주장한 것은 그분들의 사견일 뿐 국민의당의 당론도 아니다”라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국가비용이 훨씬 저비용”이라며 “일단 당 방침은 김영란법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원안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비례대표 의원들과 호남 출신 의원들의 충돌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수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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