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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SPO 사건, 부산경찰청장 등 서면 경고

경찰청 시민감찰위 17명 징계 권고, 11명 징계 예정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회원들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부산 SPO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 간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 등 지휘라인 간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서면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부산 SPO 사건에 대한 경찰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조단이 징계 요구한 이 부산청장 등 17명 가운데 6명은 징계위 회부가 아닌 서면경고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11명에 대해서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SPO 2명 등 4명에게 중징계를,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7명에는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서면경고 대상은 이 부산청장과 부산청 2부장, 사건 당시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 등이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되며, 서면경고는 경고 징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고 시점과 사유 등의 기록은 남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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