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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종 판결선고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종 판결선고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32)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0)가 1억원의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8일 김씨와 최씨를 법정에 불러 당사자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0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당사자신문 당시 김씨와 최씨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출처=카이스트]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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