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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심정지때 심폐소생 1분 지날때마다 생존율 25%씩 '뚝'

안전처-심폐소행협회 "4분 지나면 생존율 절반에 불과"

물놀이 등때 사고발생하면 현장에서 즉각 시행해야

물놀이 사고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했을때 심폐소생이 1분이 지날 때 마다 생존율이 최고 25%나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11일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연평균 35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으며 최근 경기도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 20대 박모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안전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물놀이 사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갑작스레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PR 수행 시간별 생존률




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시 1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97%이지만 1분이 지날때마다 7~25%씩 급격하게 낮아져 4분 경과 시 생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다. 물놀이 사고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 순서로 ‘환자반응 확인→119신고→호흡확인→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 순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를 눌러주고, 소아는 4~5cm정도(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를 압박하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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