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취업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불법’, 고용부의 ‘취업수당’은 적법하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활동지원 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상 문제를 들고 있다.
‘청년수당’은 청년이 직접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근거로 직접적인 취·창업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는 활동이면 지원이 가능한다.
반면 ‘취업수당’은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을 거친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과정에서 필요한 면접 비용과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수당과 다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청년수당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청년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하지 않아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활동에 대한 현금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취·창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절차적 적법성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인 것.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를 한 이유는 사업내용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또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인 것.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내린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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