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는 남부지검에 근무할 때 같은 부서 후배인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이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서 회식에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폭언·폭행은 김 검사 뿐 아니라 다른 검사와 수사관,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런 비위 사실을 근거로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며 연금도 25% 깎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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