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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한 혐의로 재판 ‘소송 취하 위해’

‘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 ‘소송 취하 위해’




도도맘’김미나(34)씨가 소송이 취하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전했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6일 열린다.

[출처=MBN ‘뉴스파이터’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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