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김미나(34)씨가 소송이 취하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전했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6일 열린다.
[출처=MBN ‘뉴스파이터’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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