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시한인 31일 오후6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확정되면 비상물류계획을 즉시 발표·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국내 해운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응팀’을 발족하고 대체 선박 투입을 통해 수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대체 선박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과 해외 글로벌 해운업체 소속 선박 등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획에는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환적 물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사에 환적비용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화주들이 다른 해운사와 계약해 운송하기까지 최소 2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대응팀을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배가 해외에서 억류되면 화주들의 수출 품목도 같이 억류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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