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은 31일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이신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며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한정 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정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후견 전문법인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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