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신분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투표권법을 주장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비상상고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연방 제4 항소법원의 판결이 11월 대선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2013년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투표권법 개정안이 다분히 흑인을 겨냥한 법이라며 11월 선거에서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닌 등록 유권자만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사전투표 기간을 17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당일 유권자 등록제와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16세 청소년의 투표참여 허가제를 모두 폐지했다. 하지만 이 법은 백인들이 많이 보유한 신분증만 인정하고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많이 지닌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 신분증, 은퇴장병 신분증 등 백인에게 흔한 신분증은 투표에 유효하나 정부 직원 신분증 또는 학생증, 공공 지원대상자 신분증, 만료가 지난 운전면허증 등을 주로 소지한 흑인은 투표를 못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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