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전 지급된다.
국세청은 1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가구로 확정됐다며, 이들에게 총 1조552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추석 전 주인 오는 9일까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이는 법정 지급기일인 9월 30일보다 최대 한달가량 앞당겼다.
근로장려금은 135만가구에게 1조 37억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는 49만가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는다.
[출처=KBS ‘뉴스라인’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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