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팔아 넘겨 돈을 챙긴 택시기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승객이 흘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 팔아 넘긴 김모(52) 씨 등 택시기사 18명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들여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윤을 남긴 전모(32) 씨, 서모(31) 씨 등을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 6월 21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승객이 흘리고 간 스마트폰을 며칠 뒤 전 씨에게 5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 씨는 전 씨로부터 스마트폰 40여 대를 590만 원에 사들여 이문을 남기고 타인에게 되팔았다.
이번에 입건된 택시기사들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워서 팔아 넘긴 스마트폰은 총 50대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1대에 5만~10만 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사들은 스마트폰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습득하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USIM 칩을 빼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서 씨가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스마트폰을 판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