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도운 울산시 전 4급 서기관 A(62)씨와 6급 공무원 B(50)씨,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모두 4명을 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 4급 간부이던 A씨는 2012년 6~7월께 교량공법업체 대표 E(59)씨와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F(54)씨의 로비를 받고, 울산 ‘신명교’는 E씨 업체에 ‘산하교’는 F씨가 알선한 업체의 공법이 각각 선정되도록 설계업체에 강요해 나눠먹기식으로 지정해 줬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설계업체의 공법 비교·검토 과정은 물론 ‘교량형식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당시 E씨 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해 지어진 교량공사 실적이 없어 해당 특허공법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퇴직 후 브로커 F씨와 관련된 회사에서 1년 여 동안 월급을 받으며 사업을 도왔다.
6급 공무원 B씨는 울산시에 재직하던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명교’ 공사에서만 12개 업체의 특정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같은 품목의 조달 우수제품이 많았지만 아무런 비교검토 없이 조달 우수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이 다수 선정되도록 했다. B씨는 신명교 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6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급공사를 발주, 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일부 시설직 공무원들이 공법업체 및 알선 브로커와 유착돼 뇌물수수 등의 부패가 횡행함은 물론 내부적으로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과 브로커들의 유착관계를 눈여겨봤다. 브로커들은 자재와 공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울산시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만을 내세우며 자재업체에 먼저 접근해 15~20%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심지어 자신이 관리하는 공무원의 부서와 담당 공사가 바뀌면 ‘맞춤형’으로 그 공사에 맞는 자재업체를 먼저 찾아가 자신에게 영업을 맡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브로커가 관리하는 공무원의 담당 공사가 ‘하수관거 공사’에서 ‘도로공사’로 변경되면 영업하는 자재를 ‘맨홀뚜껑’에서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유착 구조는 제품군을 바꾸고 업체를 물색해가며 계속해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재생산했다”며 “지역사회에서 품질개발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정당한 경쟁 구조가 아닌 청탁과 인맥, 뒷돈에 의한 업체 선정이라는 왜곡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폐단을 가져왔다”고 밝히며 울산시 등에 비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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