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단속에 나섰다. 재건축 아파트의 연이은 청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는 강남 개포동은 물론 송파 위례신도시와 경기 하남의 미사강변도시 등이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제주 등 지방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분양권을 정부에서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 거래를 포착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가 크지 않은 탓이다.
강남 개포동의 G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주춤했던 것은 그 때 뿐이었다”며 “한 두 달이 지난 현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권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청약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불법행위가 일어난 후 단속에 나서는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청약 통장의 기간을 늘리는 등의 직접적인 규제가 있어야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규제들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실제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팀 차장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이를 다시 띄어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경고와 단속을 지속하는 우선”이라며 “직접적인 규제는 최후의 보루로 아껴두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막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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