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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만들어줄게”...여성 19명에 5억여원 뜯은 30대 극작가 실형

사기·협박 혐의 김씨 징역 3년 6월

법원 “피해자 많고 피해금액 회복 안 돼 실형 불가피”

/사진제공=픽사베이.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며 주점에 근무하는 여성 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극작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이흥주 판사는 사기·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반면 피해 회복은 거의 안 됐다”며 “김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거나 유망한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일부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모씨(22·여)에게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며 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5억 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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