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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외국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과속 난폭운전

A씨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했을 뿐"

경찰 "난폭운전 사실 입증되면 입건"

사우디아라비아인 A씨가 18일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50Km/h로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우디아라비아인 A(25)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약 20분간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여㎞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시속 250Km/h 과속으로 달리며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난폭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항공순찰 중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해 A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양에서 충남 천안까지 가려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운행했다”며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올라탔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실수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일단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나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채증 영상을 분석해 난폭운전이 확인되면 A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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