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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3일부터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시행

9월 23일 ~ 10월 6일…시, 구·군 공무원 합동 지도·단속

위반 시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와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16개 반 66명으로 구성되고 요식업 지회 및 PC방 지부 등 협회와 공조한다. 단속대상은 총 2만9,675곳으로 음식점(1만6,517곳), 의료기관(1,334곳), PC방(678곳), 공공청사(206곳), 공원(90곳), 버스정류소(1,001곳), 기타(9,849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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