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오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오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60·여)씨와 천모(64)씨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오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병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같이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나서 마음만 괴롭다”며 “(최씨는)고의적으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천씨의) 살해는 고의였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오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씨가 천씨와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한센인 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으로 1층 단독 주택에서 각각 수년간 홀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