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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준 낮은 처제 성폭행한 형부에 징역 8년6월

/출처=이미지투데이




지적 수준이 낮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처제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 수준이 낮은 B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다. A씨는 B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지난 2008년 B씨의 언니와 결혼한 A씨는 아내의 임신과 지병 등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해지자 당시 19살이던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그는 수시로 처제를 성폭행했지만 B씨는 수치심과 언니와 사이가 나빠질 것 등을 우려해 이를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랜 지병으로 건강이 나쁜 언니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는 A씨를 대신해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됐다. 그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생계와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아들 C군을 어쩔 수 없이 낳아 별다른 애착이 없었던데다 커가면서 형부를 닮아가자 더욱 미워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지적 수준도 낮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는 등의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13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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