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A씨는 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P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과거에도 돈을 내고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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