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생산하는 이들 적발업체들은 동종업체간 거래내역 주고받거나 일부 재료를 달리하고 계약단가를 높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달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전까지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폴리에틸렌 강관은 주로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자재인데 업체별 환수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약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함은 물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추진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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