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음에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일부 전문가는 ‘몰카 범죄’로 처벌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차례 넘게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큰데도, 10명 중 7명꼴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성변호사회 이사인 김현아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몰카범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를 살펴보면 2회 이상이 53.83%로 나타났고 이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변회가 서울 지역의 각 법원에서 201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판결문 2,389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1차례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46.17%였다.
횟수별로는 ◇ 2차례 11.69% ◇ 3차례 5.84% ◇ 4차례 5.06% ◇ 5차례 이상 31.23%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했고, 100차례 이상 촬영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특히 스마트폰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2009년부터 급증해 2006년 1만4,369건에서 지난해 3만65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수연 변호사는 지정토론문에서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고 최대 수 천명에 이르는데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70% 이상에 달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은 “성폭력 피해를 위계적으로 나눠 성폭행은 가장 큰 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소한 피해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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