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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취업 청탁’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 3년 확정

가석방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

법원 “부산항운노조 구조적 부패 사회적 경종울려야”…실형 선고

돈을 받고 노조원의 자녀 등을 취업시키도록 개입한 부산 항운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누범 기간에도 같은 취업비리를 재차 저지를 만큼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돈과 함께 취업청탁을 받아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2억1,000만원 추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부당한 취업과정에 개입했다가 기소된 다른 노조원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취업에 개입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앞서 2010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년 말 가석방 됐다가 누범 기간 중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항운노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시 재판부는 형량을 3년으로 더 올렸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범행은 이 사회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섯다”며 “거기에 피고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부산항운노도조합의 취업비리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거나 적다고 보일 뿐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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