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돈과 함께 취업청탁을 받아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2억1,000만원 추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부당한 취업과정에 개입했다가 기소된 다른 노조원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취업에 개입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앞서 2010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년 말 가석방 됐다가 누범 기간 중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항운노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시 재판부는 형량을 3년으로 더 올렸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범행은 이 사회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섯다”며 “거기에 피고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부산항운노도조합의 취업비리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거나 적다고 보일 뿐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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