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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수술일 앞당겨달라 청탁 마세요”

국공립·대학병원들 김영란법 경계령

대학병원·의료원 등에서 외래진료·입원·수술·검사일을 앞당겨달라거나 입원료가 저렴한 다인실로 빨리 옮겨달라는 청탁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통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국립·도립·시립병원과 지역의료원, 대학병원에는 이미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나 환자가족이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부정청탁 경계령이 내려졌다. 의료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교육도 마쳤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서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대표적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에서 외래진료·수술 등을 받으려면 최소 한두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민원·청탁이 많았고 이를 들어주는 게 관행처럼 돼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절하겠다는 게 병원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사립대병원 교수는 “감시자들이 많은데 내부고발 위험을 무릅쓰고 부정청탁을 할 의료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받는 전화의 3분의 1가량이 민원전화였는데 이젠 시달리지 않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청탁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접대·물품제공 등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들의 공통된 교육 내용이다. 모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 식사·선물 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개별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시범 케이스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실 등 병원 곳곳에 ‘환자나 환자가족이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숙지시켰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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