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과 관련해 ‘비자발적 탈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배인은 자발적으로 들어왔지만, 12명의 여종업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 지배인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지배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며 “여종업원들이 탈북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통일부가 발표한 것처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 실정을 명확히 알게 됐다는 것과 지배인이 한 이야기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일반 탈북민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이 (우리 공관에) 보호 신청을 하면 현지에서 4주 이상 조사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탈북의사가 있는지 한국에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4월 5일 식당에서 이탈해 6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탈북 동기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여종업원 12명을 데리고 입국한 지배인이 국정원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 탈북에 대해 ‘국정원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정부의 해외 식당 이용 자제가 먹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을 벌인 것 같고 지배인은 종업원들과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