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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영장재청구 철회하라'

야당 의원들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316일만에 사망한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해 유가족의 의사에 반해 부검 영장 재청구한데 대해 항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김정우, 박남춘, 진선미, 김영호, 소병훈, 김영진, 백재현, 이재정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백씨 시신 부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영장 재청구 철회를 주장했다.

안행위 간사인 박 의원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경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했으면, 그리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면 그 선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고집스럽게 영장을 재신청하는 건 경찰이 자신들의 물대포 공권력 남용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러 항의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영장 재청구 철회의 법적 가능 여부에 대해 “현재 법원에서 부검 필요성과 부검 장소와 의료진 구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에 대해 추가소명을 하지 않으면 철회나 마찬가지의 효과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의원들은 “백 씨가 사망한 25일 당일 21개 중대의 대규모 경찰 병력이 병원을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유가족이 백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11시께 검찰에 백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경찰에 “부검 필요성을 입증할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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