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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김세아, 첫 변론기일 불참…이유는?

‘상간녀 소송’ 김세아, 첫 변론기일 불참…이유는?




탤런트 김세아(42)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Y회계법인 부회장 B씨의 아내 J씨가 B씨와 김세아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B부회장과 J씨의 이혼 소송도 병합돼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월 한 회계법인의 B부회장의 부인 J씨는 ‘김세아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B부회장과 불륜행위를 저질러 가정에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김세아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J씨는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회사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세아는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세아는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말했다.

[사진=OBS 방송화면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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