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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실효성 논란

"선박·터미널 인수 만으로는 기대 효과 못 얻어"

"법정관리 기업 자산, 특정업체에 매각도 산 넘어 산"





현대상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등 우량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은 보유 선박과 자체 운영하는 터미널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 네트워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산업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완전 별개 회사였던 한진해운의 선박과 터미널 지분만 단순히 가져온다고 정부가 기대하는 해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8일 오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과 만나 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한진해운의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의 한진해운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영업 관련 부문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현대상선도 최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T커니 등과 함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조직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대상선은 중장기 전략이 담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으로부터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최근 선대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춰 한진해운이 보유한 1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의 대형 선박 위주로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채권단 산하로 편입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우량 자산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주 등 특정 노선에 투입되는 선박과 인력·영업망을 통째로 가져오지 않고 선박 몇 척만 가져오는 식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은 총 97척의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7척이 사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빌려 쓰는 선박들이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일부를 인수하고 용선 계약도 일부 승계할 계획이다.

업계는 우량 자산을 넘기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효성은 제쳐 두더라도 실현 가능성 자체도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롱비치터미널의 경우 이미 해외 금융사들로부터 담보로 잡혀 있고 지분 이동을 위해서는 터미널 2대 주주인 스위스 해운사 MSC의 동의도 필요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터미널 대부분이 복잡한 금융 관계로 얽혀 있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자산을 넘기는 것은 객관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자산을 현대상선과 같은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 자체도 넘어야 할 부분이다. 대형 로펌의 한 파산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 파산부가 진행해온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자산 양도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쳤다”면서 “현대상선에 수의계약 형태로 한진해운 핵심 자산을 넘기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도 “정상적인 회생 절차에서는 현대상선과 같이 특정 대상을 지정해 매각할 수 없다”면서 “현대상선에 자산을 넘기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제3자에 매각되는 것보다 현대상선에 매각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명백한 증빙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재영·노현섭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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