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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

/출처=SBS뉴스 캡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4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를 지우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 구역선 안을 포함해 구역 전후좌우, 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구역 선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주차 방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방해 행위로 불편을 받은 시민은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에 적힌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자치구에서 첫번째 적발 때는 서면으로 경고를 주고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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