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 60일 안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이 되사서 갚는 방식의 거래다.
현행법에선 기관이 주식을 대여할 때 상환 기간에 대한 의무가 따로 명시돼있지 않다.
홍 의원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실적개선, 호재성 공시 등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되는 기업들 중 주가상승이 아닌 자본세력들의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라며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는 14일 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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