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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김정우 "경찰, 백남기씨 부검영장 즉시 집행하려 했다"

서울대병원 배치 경찰 ‘조건부 영장’ 발부 후 전원 철수

출입 통제 사유에 “검시 등 수사 법집행 지원 위해”

경찰이 백남기 씨 사망 후에 서울대병원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경찰력 배치 현황과 배치 사유’를 보면 법원의 부검 영장이 지난달 28일 발부된 이후 29일부터 서울대병원 인근에 경찰 병력(경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2016년 9월 25일 이후 백남기 농민 관련 서울대병원 부근 일자별 경력 동원 내역’을 보면 서울대병원에 배치된 경력은 25일 21개 부대, 26일 6개 부대, 27일 3개 부대, 28일 3개 부대로 나타났다. 이후 29일부터는 서울대병원 인근에 경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김정우 의원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고인에 대한 조문 행렬이 계속되고, 부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대병원에 매일 모여 있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29일 갑자기 경력을 철수한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으로 보아 영장 집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 날짜를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관련 검경의 움직임과 법원의 결정 등의 상황과 맞춰보니 가장 긴장이 높았던 25일 가장 많은 경력이 배치됐고, 법원이 한 차례 부검영장을 기각한 후 배치 경력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법원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 기간에는 경력을 더 줄였다가 결국 법원이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내건 영장을 발부한 다음날에는 아예 경력을 철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9월 25일 서울대병원 출입까지 통제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김정우 의원실의 질의에 “검시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른 수사 법집행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했으며, 또한 서울대 병원 측의 시설보호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경찰 스스로도 서울대병원의 시설보호 요청보다 ‘수사 법집행 활동 지원’의 목적이 더 우선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7월 17일 이미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지만 백남기 선생의 사망 전까지는 경찰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리면, 경찰의 경력 배치 목적이 시설물보호보다는 부검에 있었음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서울대병원 부근의 경력 동원 내역을 보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1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선생의 부고를 접하고도 경찰은 오직 하루 빨리 부검을 집행할 생각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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