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898명 중 1만285명(25.8%)을 석방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먼저 긴급체포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자 체포 후 법원에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긴급체포는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하게 돼 있지만 석방률을 보면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이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긴급체포자 중 석방된 사람은 2012년 8,181명 중 1,896명, 2013년 8,589명 중 2,232명, 2014년 8,338명 중 2,173명, 지난해 9,703명 중 2,614명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087명 중 1,370명이 석방됐다. 석방률은 2012년 23.2%에서 올해 26.9%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라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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