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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일단 잡아놓고"…긴급체포 4명 중 1명은 석방

지난 5년간 긴급체포 석방률 25%…인권침해 우려 지적

지난 5년 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898명 중 1만285명(25.8%)을 석방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먼저 긴급체포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자 체포 후 법원에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긴급체포는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하게 돼 있지만 석방률을 보면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이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석방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긴급체포자 중 석방된 사람은 2012년 8,181명 중 1,896명, 2013년 8,589명 중 2,232명, 2014년 8,338명 중 2,173명, 지난해 9,703명 중 2,614명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087명 중 1,370명이 석방됐다. 석방률은 2012년 23.2%에서 올해 26.9%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라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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