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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VS "외인사"...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공방

교문위 국감

與 "가족 연명치료 거부해 사망"

野 "사망진단서만 병사로 기록"

서창석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대병원 측이 백씨를 병사로 기록해 사망의 원인을 모호하게 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했다며 병사가 맞고 부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증인으로 참석한 백남기 사건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외인사’,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병사’라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맞섰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외인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독 사망진단서에만 병사로 돼 있느냐”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외상성’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서 병원장은 “백씨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외인사로 표현한다”면서도 “주치의였던 백 교수의 뜻을 존중한다”고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분한 치료가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백 교수의 말을 옹호하며 부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 교수는 “진단서는 317일간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인 저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라며 “고인은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해 꼭 받아야 할 투석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고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니냐”며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외인사’라고 주장하던 이윤성 특조위원장 역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부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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