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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주 대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총선 앞두고 "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이끌어내" 허위 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다. 또 4월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이번 기소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 측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 총 6건의 고발을 받았으며, 이날 기소된 1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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