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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서도 이용 가능

앞으로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 등의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한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 2분의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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