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혐논란’촉발 시킨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선고

‘여혐논란’촉발 시킨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선고




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 당일 A씨는 당일 남자친구 등 지인들과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했으며, 흉기에 찔려 쓰러진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 = SBS 뉴스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