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했던 연구보고서가 짜깁기였단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작성한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가 2012년 발간한 보고서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2012년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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