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진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13일터 20일까지 자신의 선거구(강동 갑) 내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총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같은 달 20일 동일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과 진 의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당시 행사 참여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8명의 심문이 진행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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