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한씨는 올 7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4시간 동안 총 100여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 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뒤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며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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