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계약서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CJ대한통운을 고발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인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일삼아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고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결국 폐업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판단,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해 법 위반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특히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책임자들도 적극 고발요청해 처벌 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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