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6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3,4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부산광역시 직원 16명은 2013년∼2015년 신고하지 않은 채 235건의 강의나 외부자문 업무 등을 하면서 5,800여만원을 받았다가 이번 감사에 걸렸다.
부산광역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5급 비서 4명을 채용한 뒤 조례 등을 위반해 개인사무실, 차량, 개인비서를 지원하는 등 실·국장 또는 부시장에 상당한 대우를 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중구는 2012∼2013년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시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모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7억원을 들여 아파트 215세대 가운데 151세대를 매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64세대가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고, 앞으로도 사업이 불투명해 정비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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