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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제총 제작법 수천만개…단속은 3건

나무, 플라스틱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

경찰 총격범 성병대 사제총 17정에 사제 폭탄까지 만들어 소유

20일 오전 인터넷 유튜브에서 ‘making gun’이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은 3,620만개로 확인됐다. /유튜브 캡쳐




총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누가든 언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제총의 경우 현황파악조차 어려워 시민들 사이에 나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오전 유튜브에 ‘making gun’이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은 3,620만개에 달했다. 영상은 장난감 총을 만드는 방법부터 장난감 총을 개조해 화력을 키우는 방법, 실제 총과 유사한 화력을 내는 사제총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했다. 이런 영상들은 길게는 5년 이상 인터넷에 개제돼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들로 총기와 실탄을 제조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일부 영상의 경우 조회 수가 수백만 건이나 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제총의 위력은 실제 총기의 80% 수준에 달한다고 영상들은 설명하고 있다. 살상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성병대(46)가 사용한 총은 나무와 파이프를 덧대 만든 조잡한 형태였다. 하지만 이 총에 맞아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1명이 다쳤다. 성씨는 이런 총을 17정이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사제 폭탄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성씨가 인터넷을 보고 사제총을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영상을 보고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이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화력을 강화하거나 인터넷에서 거래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사제총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남성로부터 사제총 등 5,000여점의 불법 무기류를 압수했다. 사제총은 과거 시위현장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그만큼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불법 총기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법 총기류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올해 1월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총기 및 화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제조법 관련 단속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사제총 제작이 불법이 아닌데다 출처가 불분명해 임시로 차단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제총 제작법은 해외 동영상이 많아 국내법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며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과 함께 포털에서 금칙어, 사이트 차단, 연령제한 등과 같은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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