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이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각 교육청에 이듬해 교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리 통지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이듬해 예산을 계획·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받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은 5,356억원, 전북도교육청은 762억원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일단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이 연말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2월에 지원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은 전체 교육청에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843억원이다. 별도로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예산(5조1,99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44조2,833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11.3% 증액됐다. 다만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4,266억원으로 올해(3조9,294억원)보다 2조5,028억원 줄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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