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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개헌태풍 속으로] "기본권·지방자치 강화 반드시 포함" 목소리

정부형태보다 국민 삶 우선

"달라진 시대상 적극 반영을"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정부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30년 만의 개헌 요구를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기회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담아내기 위해 기본권을 강화하고 빈약한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내용을 담는 노력 등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유의할 점은 개헌은 정치권의 계산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지방분권의 철학이 현행보다 대폭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인 정치권력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쏠려 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맞게 되는 개헌 논의에 중심은 국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이나 아동의 권리를 헌법상에 명문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자, 소외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지금은 너무 선언적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들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도 지금보다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도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중앙에 집중된 입법·행정·조세·재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줄곧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현재 2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을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강화·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개정 헌법에는 지방분권 내용을 지금보다 더 많이 두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 제도가 채택돼 있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정 수 이상 국민들이 직접 법률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대표를 임기 만료 전이라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국회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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