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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박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서모(35)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 이달 21일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이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으로 박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타인 명의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는 선거 회계 비용을 신고할 때 문자 발송 비용인 7만 7,000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한꺼번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대량 문자 발송은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애초에 박 의원을 상대로 고발이 들어왔으나 박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서씨 역시 박 의원과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해 서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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