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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년만에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갖는다

28일 환경부·서울시·인천시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수도권매립지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 661만5,219㎡의 소유권이 1992년 쓰레기 반입이 이뤄진 이후 24년 만에 인천시로 넘어온다. 사진은 제1매립장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드림파크 CC전경.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넘어온다. 1992년 2월 첫 쓰레기 반입이 이뤄진 후 24년 만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는 오는 28일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부지는 환경부와 서울시 보유 부지 중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로, 면적은 661만5,219㎡다. 해당 부지는 1조3,0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지에는 제1매립장의 드림파크CC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수영장과 승마장, 제2매립장과 기타 부지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권리의 분할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들이 보유한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인천시는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 방식으로 받는다. 제1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지적 측량과 공유수면 매립 준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내년 3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낸다. 제2매립장은 매립 완료 예정 시기인 2018년 12월 이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종 시설물의 경우 해당 부지가 인천시로 넘어온 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1987년 9월 새 매립지 확보 계획을 확정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현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다. 1992년 2월 첫 쓰레기 반입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전체 부지는 1∼4매립장 1,486만㎡, 환경연구단지 49만㎡, 아라뱃길 남측 89만㎡ 등 총 1,690만㎡ 규모로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예산을 투입했던 환경부와 서울시가 28.7%와 71.3% 갖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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