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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147억 달러 배상금 최종 승인

美 소비자 집단소송 사상 최대규모

미국 법원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147억 달러(16조 6,771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 베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이 지난 6월 미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을 승인했다. 합의안에 따라 폭스바겐이 배상키로 한 147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집단소송 합의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배상 승인으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폭스바겐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 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만 달러(1,134만 원)를 받게 된다.

연방법원의 이번 승인으로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다. WSJ에 따르면 이번 배상액 합의에는 8만 5,000대의 3000㏄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배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차량 차주에 대한 배상까지 진행될 경우 폭스바겐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소비자 배상과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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