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남성 1명, 여성 3명 등 시민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읽다가 10여 분 만에 체포됐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실체가 밝혀졌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 권력이 선명히 드러났다”며 “사유화된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원조차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고 본관 앞에서도 시위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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