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285명으로 각각 전체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가 1,007만7,000명, 20대가 641만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글이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려는 경우로 파악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1순위자다 보니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가족 전체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는 경우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장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20대가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1순위가 부여되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미라기자 lucidmi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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